1.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청서 구성요소
● 모양 및 구조
작동원리 / 외형 / 치수 / 특성(전기, 기계적 원리)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 재료와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 기계, 소프트웨어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구분하여 작성
※ 한벌구성의료기기는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원재료를 기재한다.
● 제조방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추가하여 기재
*멸균 의료기기의 제조방법의 경우,「의료기 기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멸균방법 또는 이와 동 등이 상규 격의 멸균방법 기재
*최종 제품이 동물유래 성분을 함유하거나 제조과정 중동물 유래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동물의 명칭, 원산국, 연령, 사용부위, 처리공정, 성분명을 기재하고, 그 규격(KS, ASTM, ISO 등)을 참고하여 적합하게 기재한다
② 제27조에 따른 국제표준화 기술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호에 따라
*위탁 공정·검사공정 및 멸균공정을 포함하는 원재료 구입부터 최종 제품 출하까지의 전체 제조공정에 대한 흐름도를 기재하고, 각 공정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다.
*제조원 이외의 장소에서 제품 설계 및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제조공정흐름도에 각제 조소의 제조국, 제조사명, 주소를 기재한다.
*멸균 의료기기의 제조방법의 경우 의료기 기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멸균방법 또는 이와 동 등이 상규 격의 멸균방법 및 멸균 조건을 부가하여 기재한다
● 사용목적
▣ 사용목적 기재방법 ▣
*근거자료에 따라 적응증, 효능·효과 또는 사용목적 기재
*조합 의료기기는 조합된 기기의 상태로 한벌 구성 의료기기는 각각의 의료기기 별로 사용목적 기재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막연하고 광범위한의 미의 표현을 해서는 안되며,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강조한 표현, 오해 또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해서는 안됨
● 성능
▣ 성능 기재방법 ▣
*해당 제품이 표방하는 제품의 물리·화학, 전기·기계적 특성, 소프트웨어 특성 기재
•다만, 1등급 의료기기 중제품의 특성상 성능을 표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조합된 기기의 상태로 한벌 구성 의료기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기기 별로 성능 기재
*사용 전의 준비사항, 조작방법,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방법을 상세히 기재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사용대상별(장애인, 임산부, 소아 등)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기재
*소프트웨어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전의 준비사항과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방법에 대한 기재는 생략 가능
※ 사용 전 멸균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식 약 처장이 인정하는 멸균방법 기재
•비 멸균제품이지만 사용자가 사용 전 멸균을 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의 경우 상세 멸균 조건을 포함한 멸균방법 기재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방법’ 에는 사용 후 잔여량에 대한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사진과 함께 그 기능에 대한 사용방법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
※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재사용금지”표시
● 사용 시 주의사항
*해당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신의 안전성관련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의학용어사전 등을 참고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표장 단위
*제조업자 또는 제조원 이정하는 최소 포장단위로 기재
*제조 의료기기의 경우에는‘자사 포장단위’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에는‘제조원 포장단위’ 기재 가능
*적용 예
•제조 의료기기: 1 set, 1 Box, 1대, 1 pack 또는‘자사 포장단위‘
•수입 의료기기: 1 set, 1 Box, 1대, 1 pack 또는‘제조원 포장단위'
●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① 저장방법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관조건(온도 등) 및 유의사항 등을 병기
•구체적인 보관조건에는 온도, 습도, 차광(遮光) 유무 등
*다만, 소프트웨어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② 사용기간(유효기한)
*「의료기기의 안정성 시험기준」에따라저장방법 및 사용기 간(유효기한) 설정하여 기재
•포장방법(포장재질 포함) 함께 기재
*대상
•멸균 의료기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원재료 등의 물리·화학적 변화로 인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기기
● 시험규격
*해당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 기재
① 조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 기전체로서 평가하여야 하는 부분과 각각의 의료기기 별로 평가하여야 할부분의 시험규격을 각각 설정
② 한벌 구성 의료기기의 경우
*각각의 의료기기 별로 평가하여야 할부분의 시험규격을 각각 설정
● 제조원
①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원의 제조국, 제조사명 및 주소 기재
②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 여제 조하는 경우
*제조 의뢰자와 제조자 의상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 다만, 제조자가 외국회사일 경우에는 제조 국도 추가로 기재
★첨부자료 구성요소
첨부자료의 종류(구성)는크게허가·인증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자료와 안전성과 유효성(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구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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