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근로자 지식' 카테고리의 글 목록
728x90
반응형

취업/근로자 지식 13

기타 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기타소득의 종류 - 구분, 과세대상 포함구 분과 세 대 상 상금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

연금 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 총 연금액, 공제액 포함총 연금액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 계산방법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

근로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

고용부, 업종별 활용 사례집 등 ‘직무평가도구’ 자료 3종 발간

고용노동부는 26일 산업 현장의 ‘직무중심 인사관리’ 지원을 위한 3종의 직무평가도구 관련 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사례집 ▲업종별 직무평가도구(건설·조선업)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활용 매뉴얼(은행·철강업)로, 직무평가도구를 쉽게 설명해 노사 자율에 의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산이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호봉급 운영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는 연공 서열에 기반한 호봉급이며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관련 정부의 역할로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을 꼽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의 내용 및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

퇴사의 적당한 시기

입사도 전에 퇴사하는 이유 1. 입사 당일 나를 면접과 다른 장소로 데려가서 일을 줄 때 2. 입사했는데 면접 때의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받아야 할 때 3. 면접 갔을 때 회사 입구에서부터 먼가 마음에 안 들 때(그냥 이유 없이가 아니라 회사의 외관보다 회사 내부의 모습을 보면 된다. 청결상태라던가 회사 로고가 먼가 빠져있거나 부서져 있다거나 할 때 면접 보기 전에 힘다빠진다.) 4. 면접날 관리직 지원했는데 막상 가보니 현장을 겸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할 때 5. 면접 중 야근 이야기나 주말출근에 대해 긍정의 의사를 물어볼 때 6. 연봉 이야기를 꺼내면 대답을 당당하게 못할 때 그럴 때는 그냥 합격해도 안 간다. 7. 면접장에 가서 보니 내 옆사람이 이 회사와 인연이 있을 때 특히 추천일 경우가 많..

정부·지자체, 3월까지 직접일자리 ‘90만명+α’ 채용한다

정부가 코로나 19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접 일자리를 90만 개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 공공부문 일자리 90만+α 창출 정부는 우선 공공 일자리를 고용충격의 버팀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1분기까지 90만+α 규모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목표인 총 104만 2000명 중 3월까지 83만 명(79.6%)을 채용한다. 이미 1월까지 58만 5000명을 채용한 상태다. 또한 6만 3000명에게 제공될 사회서비스일자리도 2월 말까지 1만 7000명을 신규채용, 1..

퇴직 서류 (퇴직 전 필수 서류)

코로나 19로 인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말입니다.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해 둬야 하는 서류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직할 때 다시 이전 회사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예상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 퇴직 서류 ] 1. 경력증명서 2. 급여명세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이거 필수입니다.) 4.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받은 사람에 해당) ※ 총무팀에 가서 때 달라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혜자 원하면 수급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 서비스 제공

□ 정부는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구인처 발굴 및 취업 알선, 진로지도, 직업훈련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구직급여 수혜자가 원하는 때에는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지원함 ○ 한편, 지난 '19.10월에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지급 수준이 인상된 바 있음 * 지급 기간 연장 : 최소 90일 ~ 최대 240일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지급 수준 인상 : 이직 전1일 평균임금의 50%지급 → 60% 지급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