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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범위]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 소득자, 소득발생처, 과세여부, 비고 포함소득자소득발생처과세여부비고*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거 주 자 국 내 과 세 국 외 과 세 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비거주자 국 내 과 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국 외 과세제외 (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920,000원 = 72만원 + (2,000만원 - 1,200만원) × 15%
※ 위자료는 국세청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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