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전용 규제특구 33곳 지정(드론 특별자유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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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용 규제특구 33곳 지정(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카인드 2021. 2.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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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 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 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 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이다.

원주에서는 등산객 부상 시 드론을 활용해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배송하고 드론에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인천 옹진군의 경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서구에서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자체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10211(조간)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첨단항공과).pdf
0.47MB

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각지역 및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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