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시험정보 안내

자격증 정보/초경량비행장치(드론)

2021년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시험정보 안내

카인드 2021. 1.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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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인드 입니다.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국가시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드론 시험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www.kotsa.or.kr/main.do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단소식 미래 교통안전 스마트밸리 조성 MOU

www.kotsa.or.kr

 

자격증명 법적 근거(항공안전법 제109조, 제125조)

자격종류 업무범위
경량항공기조종사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체종류기체구분고정익 기준등록검사보험조종교육

자격종류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조종기체기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종류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
    플레인, 동력패러슈트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자가용/사업용),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기체구분
고정익 기준
  •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초과 기체
  • 좌석 2개 이하
  • 자체 중량 115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 최대수평비행속도 120knots 이하
  • 최대실속속도 45knots 이하
  • 단발 왕복발동기
  • 조종석 여압장치 미장착
  • 비행중 프로펠러 각도 조정 불가
  •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 좌석 1개
  • 자체 중량 115kg 이하
  • 프로펠러 추진
  •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등록
  • 지방항공청
  • 지방항공청
  • 지방항공청
검사
  • 지방항공청
  • 항공안전기술원
  • 항공안전기술원
보험
  • 보험가입 필수
  • 보험가입 필수
  • 사용사업에 사용할 때
조종교육
  • 사업용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 경량항공기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 공단에 등록한 지도조종자

※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17.11.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032-743-5500)를 담당합니다.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자격 기본
응시요건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 보유 전문교육기관
이수
공통사항
  • - 비행경력은 안정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등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 경력을 말함
  •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경량항공기
조종사
타면조종형
비행기
연령제한 :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체중이동형
비행기
연령제한: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해당사항 없음
경량
헬리콥터
연령제한: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자이로
플레인
연령제한: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동력
패러슈트
연령제한:
17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해당사항 없음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
비행장치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타면조종형에 한함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지정된 곳 없음
회전익
비행장치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헬리콥터 자격취득
  •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지정된 곳 없음
유인
자유기구
(자가용)
연령제한:
14세 이상
    • -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 16시간 이상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유인
자유기구
(사업용)
    • -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 35시간 이상
동력패러
글라이더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무인비행기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헬리콥터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멀티콥터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헬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비행선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패러글라이더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 - 지도조종자와 동승비행
      20회이상 포함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행글라이더 연령제한: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 - 지도조종자와 동승비행
      20회이상 포함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낙하산류 연령제한:
14세 이상
  •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
    (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
    • - 최근 1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
-해당사항 없음 지정된 곳 없음

※ 경량 및 초경량 전문교육기관 현황 조회 : 항공교육훈련 포털(www.kaa.atims.kr)

 

항공교육훈련포털 사이트

 

www.kaa.atims.kr

응시자격 문의

  • 경량항공기조종사 담당 : 02)3151-1517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담당 : 031)645-2103, 2104
    ※ 조종교육교관과정 및 실기평가조종자과정 교육관련 문의는 031)645-2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제2항 및 별표 4)

  • (필수) 비행경력증명서 1부
  • (필수) 유효한 보통2종 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 유효한 보통2종 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 과거 민간협회 자격을 공단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와 상관없이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니 공단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격 신청방법

  • 정의 : 항공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 대상 : 자격종류/항공기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절차 : (응시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해당자격 신청 → (공단) 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 (공단) 처리결과 통보(SMS) → (응시자)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 응시자격신청은 아래 링크 맨아래쪽에 [응시자격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kotsa.or.kr/html/nsi/qti/AWTTestInfoWeight_2.do

 

TS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업소개 > 항공안전 > 항공/초경량(드론) 자격시험 > 시험정

시험정보 안내 - 경량및초경량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경량및초경량 응시자격에 대한 상세 목록 자격 기본응시요건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

www.kotsa.or.kr

오늘은 경량/초경량(드론) 시험과 응시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괄련 업종에 종사하시련느 분들은 필 수 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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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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