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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인드 입니다.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국가시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드론 시험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명 법적 근거(항공안전법 제109조, 제125조)
자격종류 | 업무범위 |
경량항공기조종사 |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체종류기체구분고정익 기준등록검사보험조종교육
자격종류 | 자가용조종사 | 경량항공기조종사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조종기체기 |
항공기 |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
기체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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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구분 고정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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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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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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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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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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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17.11.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032-743-5500)를 담당합니다.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자격 | 기본 응시요건 |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 | 항공종사자 자격 보유 | 전문교육기관 이수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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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조종사 |
타면조종형 비행기 |
연령제한 : 17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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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이동형 비행기 |
연령제한: 17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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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헬리콥터 |
연령제한: 17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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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 플레인 |
연령제한: 17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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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패러슈트 |
연령제한: 17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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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동력 비행장치 |
연령제한: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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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곳 없음 |
회전익 비행장치 |
연령제한: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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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곳 없음 | |
유인 자유기구 (자가용) |
연령제한: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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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
유인 자유기구 (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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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패러 글라이더 |
연령제한: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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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
무인비행기 | 연령제한: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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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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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헬리콥터 | 연령제한: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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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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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멀티콥터 | 연령제한: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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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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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선 | 연령제한: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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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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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더 | 연령제한: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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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
행글라이더 | 연령제한: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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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
낙하산류 | 연령제한: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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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 경량 및 초경량 전문교육기관 현황 조회 : 항공교육훈련 포털(www.kaa.atims.kr)
응시자격 문의
- 경량항공기조종사 담당 : 02)3151-1517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담당 : 031)645-2103, 2104
※ 조종교육교관과정 및 실기평가조종자과정 교육관련 문의는 031)645-2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제2항 및 별표 4)
- (필수) 비행경력증명서 1부
- (필수) 유효한 보통2종 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 유효한 보통2종 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 과거 민간협회 자격을 공단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와 상관없이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니 공단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격 신청방법
- 정의 : 항공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 대상 : 자격종류/항공기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절차 : (응시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해당자격 신청 → (공단) 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 (공단) 처리결과 통보(SMS) → (응시자)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 응시자격신청은 아래 링크 맨아래쪽에 [응시자격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kotsa.or.kr/html/nsi/qti/AWTTestInfoWeight_2.do
오늘은 경량/초경량(드론) 시험과 응시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괄련 업종에 종사하시련느 분들은 필 수 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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