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인드 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안내 공고를 들고 왔습니다.
※ 아래 글은 원본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글입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라는 사업인데요.
2020년 초부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이륜차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예전의 카파라치 비슷한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1건당 3,000 ~ 14,000원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신고의 처리결과가 경고처리로 끝날 경우 3,000원
2. 과태료/범칙금 처분되었을 경우 5,000원
3. 중대실적이라고 해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10,000원
4. 야간시간대 신고 건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된 건은 40% 할증, 즉 2번은 7,000원, 3번은 14,000원을 지급
5. 월 최대 20건 까지 실적인정을 해주며 20건 초과시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건을 우선 인정
6. 분기별 신고 순위 50명에게는 20만원 추가 지급
사실상 6번은 고인물들이 많아서 받기 힘들어 제외하면 한 달 최대 28만원(세전)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액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은 면제 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 하신 내역만 실적 인정이 되고 신고하실때는 스마트 국민제보의 촬영기능이나(비추)
시간이 기록되는 비디오 녹화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운전 중 녹화된 블박영상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timestamp cam 이라는 앱이 아주 괜찮은데 중국앱이라 꺼려지신다면 앱스토어/마켓에 dash cam이러고 검색해서 본인에게 잘맞는 앱을 사용하세요.
(tmi: 블랙박스는 콩글리시라네요.)
시간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않으면 무조건 경고 처리 입니다.
그리고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건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대실적으로 20건을 채우기 위한 신고 꿀팁
1. 일방통행길 역주행도 신호 및 지시의 위반
2. 정지선 위반도 신호 및 지시의 위반
(적신호에 넘는 장면, 우회전 했을 경우를 배제 할 수 없다고 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녹색신호로 바뀌어 직진/좌회전 하는 모습까지 찍혀야 합니다)
위 두가지가 중대실적 쌓기 아주 편합니다.
다만 저도 아주 간혹가다 본의 아니게 딜레마존에 걸려 정지선 살짝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 정지선 위반은 신고를 자제하는편이며 횡단보도에 올라타거나 교차로 앞까지 나간 경우에만 정지선 위반을 신호 위반으로 넣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이 달 1월 31일까지 이며 활동기간은 12월 까지 입니다.
저는 주로 점심시간에 산책겸 회사 근처 돌아다니면서
중대실적 상관 없이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을 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번호판 순대 가림 차량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저는 올해 이런 이륜차를 주로 조질 예정입니다.
잠재적 뺑소니범이라고 생각하고 사고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원복 명령과 함께 경고처리로 끝나겠지만 누적이되면 몰랐다며 고의성 없었다는 핑계가 안통하게 되거든요.
번호판 가림은 형사 처벌대상입니다.
저는 이 개꿀알바를 이륜차 운행하시는 분들.
특히 신호위반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배달도우미 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법규운전하느라 상대적으로 적게 벌어가실텐데 그 부분을 포상금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규 운전하면서 면제되는 과태료 티켓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수입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교통이 좋아서, 길이 좋아서 배달이 빠른게 아니고 그만큼 배달도우미 분들이 위험하게 목숨 걸고 배달하느라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건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서도 적절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배달료가 조금 올라도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배달도우미분들에게 한정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물류 서비스가 편의성에 비해 이용금액이 정말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퀵이나 택배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의견입니다.
지금 배달도우미 분들의 운전 행위는 정말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공익제보단 활동을 하면서 장점은 아무래도 본인 역시 운전이 얌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자리의 동행자도 편안해 하구요.
아시죠? 운전하면서 욕하고 위험운전하면 옆자리 승객이 굉장히 불편해 한답니다.
도로교통법에 관심이 많아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관련된 내용도 제작하여 올렸으니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제 닉네임인 신고충을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www.youtube.com/channel/UCyIC3wyPhD0SbNeSDp3Qf9A
홍보 맞습니다만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링크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2021 공익제보단 관련내용의 영상은 "이거 안하면 손해"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 해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글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글입니다. 저또한 다른 곳에서 퍼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글은 퍼가서 타 사이트에 맘대로 홍보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카인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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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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