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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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

카인드 2021. 2.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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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

◈ 2020.2.11.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2.12.부터 시행

□ 동물학대 처벌 강화

ㅇ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등

□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ㅇ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이후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대상 동물 관리 강화

ㅇ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고,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ㅇ 학교 등의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예외적 허용기준 마련

ㅇ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 및 동물실험 금지 적용 예외기준 강화 *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ㅇ 동물실험 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 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참석토록 하여 투명성‧객관성 보완

[출처 :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보도자료(2.10, 조간).pdf
0.48MB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려견을 키우면서 책임감 없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주변만 보아도 여기저기 고양이가 많이 보이고 개는 예전에는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고양이가 더 많이 보이긴 하네요.

여하튼, 동물 학대는 생명존중에 대한 생각이 없는 무지한 행동임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관련 법이 강화되었으니 이점 명심하셔서 주변에 고통받는 동물이 있으면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맹견들을 키우시는 분은 뉴스에도 한번씩 나오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이 없도록 목줄은 철저히 하시고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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