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정책

지식창고/사회 이슈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정책

카인드 2021. 1. 10. 07:11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카인드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달라지는 제도 법규사항 등을 알아볼까요.

아래 자료의 출처는 "기획재정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서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몇몇 가지를 추려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제가 변경됩니다.
    •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②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 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 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6억 원)를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 공시 가격의 합계 -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21년 95%)

      ④ 실수요 1 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 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 p↑) 및 합산 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 주택 보유자 합산 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현행 : (일반) 0.5∼2.7%,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 개정 : (일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법인) 3.0%, 6.0%

•세부담 상한 인상
- 현행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개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법인)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폐지
- 현행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0년 90%)
- 개정 : (법인)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 상향
- 현행 : (고령자 공제) 10∼30%, (합산공제율 한도) 70%
- 개정 : (고령자 공제) 20∼40%, (합산공제율 한도) 80%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통합 투자세액공제 신설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코로나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 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

    ▣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함으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 20ㆍ’ 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세제지원 대상자산의 확대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 적용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 ’20ㆍ’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 ① 1세대 1 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주택시장 안정화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 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①, ⑤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③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2021년 1월 1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 20년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 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 원 기준 유지

      ▣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 2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적용

5.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조미용 주류를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하여 음식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가 「주세법」상 내년부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므로 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세법」상 기타 주류로 분류,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 부과

      ▣ 또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ㆍ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제*의 적용도 배제됩니다.
      *(예) 주류 제조ㆍ판매 시 면허 취득 필요,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 가능,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조미용 주류 생산 활성화 및 소비자 가격 인하
주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2021년 1월 1일

 

6.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 그동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나, 내년부터 연초의 뿌리·줄기 등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담배에 대한 과세사각 방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의 범위 확대
- 기존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
- 개정 :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
2021년 1월 1일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위의 6가지가 올해부터 시항 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와 닿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제정부 홈페이지 혹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ef.go.kr

이상 카인드였습니다.

새해에는 바뀌는 부분들이 일상생활과 밀접된 부분이 많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