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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2

동물학대 처벌 강화

◈ 2020.2.11.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2.12.부터 시행 □ 동물학대 처벌 강화 ㅇ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등 □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ㅇ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이후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대상 동물 관리 강화 ㅇ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고,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 □ 동물실험 윤리..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인드 입니다. 오늘은 드론등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아래 요약이 있으니 급하신 분은 요약내용을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0. 12. 10(목) / 총4매(본문 3매) 담당부서 : 드론관리처 담 당 자 : 박상호 처장 ☎(054)459-7930, 김학준 차장 ☎(054)459-7942, 설하임 선임연구원 ☎(054)459-7943 보도일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 -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2월 10일(목)부터 드론 등 초경량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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