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11.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2.12.부터 시행 □ 동물학대 처벌 강화 ㅇ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등 □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ㅇ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이후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대상 동물 관리 강화 ㅇ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고,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 □ 동물실험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