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인드입니다.
오늘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1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아래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가져왔습니다.
1.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해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2.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① 노동시간 단축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휴일 포함 7일)
*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19.7.1.) / 50인 이상~300인 미만(‘20.1.1.)** / 5인 이상~50인 미만 (’ 21.7.1.)
** 50~299인 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
②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 22.12.31.)
*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③ 특례업종을 26개→5개로 축소(‘18.7.1.~), 특례 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18.9.1.~)
④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18.3.20.~)
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⑥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18.7.1.~)
* 1주 노동시간 40시간→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5시간
3.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인식
노동시간 단축 효과
- 노동생산성 상승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 17년, 예산정책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 (’17년 KDI)
- 일자리 창출 효과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13만 7,000명~17만 8,000명 예상(’ 17년, 노동연구원)
- 산업재해 감소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3.7% 감소
제조업은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5.3% 감소(’ 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들이 인원을 감축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급제 근로자 분들 또한 올해 시급이 가장 적게 오른 것도 있고 역시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힘든 상황이라 봅니다.
저 또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처음에는 좋은 것 아닌가 했는데 잔업시간부터 일일 근로자 시간을 계속 체크를 해야 하고 특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니 꼭 필요한 업무 또한 뒤로 미뤄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아주 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경우 자동화 없는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점이 생산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고 있네요. 또한 현장 근로자 입장에서 주야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푼 더볼어 보려고 잔업을 자발 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 이조.
아직 시행 초기라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관리자 입장에서도 약간 당혹스럽긴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근로시간변경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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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정책이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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