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인드입니다. 오늘은 짧게 자유이용허락 표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다음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2020 가을호, 제33권 제3 저작권 문화+ 2020년 12월호 www.copyright.or.kr CCL(자유이용허락 표시) 저작물이란? 저작(권) 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입니다. ※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 표시) CCL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범위)은 4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6가지 이용허락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CC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