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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인드입니다.
오늘은 짧게 자유이용허락 표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다음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CCL(자유이용허락 표시) 저작물이란?
저작(권) 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입니다.
※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 표시)
CCL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범위)은 4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6가지 이용허락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CCL 저작물을 사용하실 때에는 저작자에게 미리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을 살펴보시고,
그 범위 안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CCL이 적용된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 정보 표시 ( )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 비영리 표시 ()가 없으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 변경 금지 표시 ( )가 없으면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동일 조건변경 허락 표시 ( )가 있으면 저작물 수정 후 나온 결과물에도 반드시 CCL을 부착해야 합니다.
[ 자유이용허락(CCL) 조건 ]
자유이용허락(CCL) 조건 설명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 표기
저작권정보 표시·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만 표시한다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CC BY | |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CC BY NC | |
저작권정보 표시-변경금지·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 CC BY ND | |
저작권정보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 CC BY SA | |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 CC BY NC SA | |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 CC BY NC ND |
위의 내용과 더불어 공유마당에서는 여러 공유 음악이나 그림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쓰실 수 있는데요.
이때 위의 항목들을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후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오늘은 자유이용허락(CCL)에 대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저작권법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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