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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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4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안녕하세요~~ 카인드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내용이 많은 편이라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common-sense/knowledge-for-netizen/index.do 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 > 저작권상식 > 자료 > (저작물)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www.copyright.or.kr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자신이 알고 싶은 목록을 선택해서 읽어 보..

저작권에 대해서 3편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저작권법에서 제4절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저작권법(www.law.go.kr/)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아래글 요약 ▣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1. 저작자는 복제, 공연, 송신, 전시의 권리를 가진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의 배포할 권리 및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아래 주어(보라색바탕글)에 해당하는 제23조~제38조에 따른 내용으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있다. ■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공적인 사용(시험, 시사보도, 학교교육 등)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저작권에 대해서 2편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 볼시간입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인들 사이에 저작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저작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 알아봅시다. ※ 아래의 자료는 www.law.go.kr 에서 끌어왔습니다. 저작권법 www.law.go.kr 1) 저작권 법 ① 목적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

자유이용허락 표시란? 저작권에 대해서 1편

안녕하세요~~ 카인드입니다. 오늘은 짧게 자유이용허락 표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다음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2020 가을호, 제33권 제3 저작권 문화+ 2020년 12월호 www.copyright.or.kr CCL(자유이용허락 표시) 저작물이란? 저작(권) 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입니다. ※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 표시) CCL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범위)은 4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6가지 이용허락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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