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인드 입니다. 오늘은 드론등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아래 요약이 있으니 급하신 분은 요약내용을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0. 12. 10(목) / 총4매(본문 3매) 담당부서 : 드론관리처 담 당 자 : 박상호 처장 ☎(054)459-7930, 김학준 차장 ☎(054)459-7942, 설하임 선임연구원 ☎(054)459-7943 보도일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 -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2월 10일(목)부터 드론 등 초경량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