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인드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알아본 부가가치세 감면 홈택스 전자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방법 1]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 [방법 2]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신고 내용 작성 →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시 바로가기 팝업창 생성 ▣ 일반과세방식 세액 기재란 과세기간(6개월)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예정분과 확정분을 합산한 금액을 긱중으로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①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다)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확정분은 앞서 신고한 내용대로 자동 채움되나 예정신고가 있는 경우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