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면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사용방법)

정부 정책 및 세금관련/(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

부가가치세 감면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사용방법)

카인드 2021. 1. 16. 09:40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카인드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알아본 부가가치세 감면 홈택스 전자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방법 1]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

신고/납부 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정기신고 클릭
출처 : 홈택스

 

[방법 2]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신고 내용 작성 →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시 바로가기 팝업창 생성

출처 : 홈택스

▣ 일반과세방식 세액 기재란

소규모-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신청서.pdf
0.09MB
출처 : 홈택스

과세기간(6개월)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예정분과 확정분을 합산한 금액을 긱중으로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출처 : 홈택스

①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다)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확정분은 앞서 신고한 내용대로 자동 채움되나 예정신고가 있는 경우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 (가) = 매입세액 (나))

2) 이번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자동 입력되며, '20년 5~6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을 차감한 순납부세액을 기재

② 경감공제세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라)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월별 조기 환급 신고가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

③ 감면대상세액 : 납부세액 합계액에서 경감공제세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자동 계산 됩니다.

 

▣ 감면세액 계산

납부할 세액과 비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감면세액이 산출됩니다.

1) 감면대상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세액과 동일하나, 감면배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표준 금액으로 자동 안분됨

2) 간이과세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출처 : 홈택스

이상 부가가치세 감면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말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