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인드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알아본 부가가치세 감면 홈택스 전자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방법 1]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
[방법 2]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신고 내용 작성 →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시 바로가기 팝업창 생성
▣ 일반과세방식 세액 기재란
과세기간(6개월)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예정분과 확정분을 합산한 금액을 긱중으로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①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다)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확정분은 앞서 신고한 내용대로 자동 채움되나 예정신고가 있는 경우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 (가) = 매입세액 (나))
2) 이번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자동 입력되며, '20년 5~6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을 차감한 순납부세액을 기재
② 경감공제세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라)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월별 조기 환급 신고가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
③ 감면대상세액 : 납부세액 합계액에서 경감공제세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자동 계산 됩니다.
▣ 감면세액 계산
납부할 세액과 비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감면세액이 산출됩니다.
1) 감면대상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세액과 동일하나, 감면배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표준 금액으로 자동 안분됨
2) 간이과세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이상 부가가치세 감면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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