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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2

근로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퇴직 서류 (퇴직 전 필수 서류)

코로나 19로 인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말입니다.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해 둬야 하는 서류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직할 때 다시 이전 회사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예상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 퇴직 서류 ] 1. 경력증명서 2. 급여명세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이거 필수입니다.) 4.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받은 사람에 해당) ※ 총무팀에 가서 때 달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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