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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2

연금 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 총 연금액, 공제액 포함총 연금액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

근로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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