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부/공무원 시험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카인드 2021. 1. 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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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행정학에 지방행정,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되며, 방재관계법규는 행정법총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하위법령을 포함 하여 출제됩니다.

○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됩니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노동법개론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 문화에서, 과학은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에서,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회계학은 회계 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 시설조경 직류의 조경학은 조경일반(미학, 조경사 등), 조경시공구조, 조경재료 (식물재료 포함), 조경생태(생태복원 포함), 조경관리(식물, 시설물 등)에서, 조경 계획 및 설계는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계획, 조경계획과 설계과정, 공원 녹지계획과 설계, 휴양 단지계획과 설계, 전통조경계획과 설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2022년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9급 공채시험의 경우, 2022년도부터 일반행정 직류는 사회, 과학, 수학이,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직류는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됩니다.

○ 우정사업본부로 임용되는 전산직(전산개발)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정보 센터(전남 나주 소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소재)에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7 급 제2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 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3. 응시자격’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7급 제1차시험, 9급 제1·2차시험 (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 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 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 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 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 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1.1.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시험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9급 공채 세무직(세무) 등의 면접시험은 해당 근무예정기관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주관기관·세부일정·장소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시험 방법 등 면접시험 시행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

- 교정직(교정) : 7급 2021.10.20., 9급 2021.6.8. ∼ 6.11.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 9급 2021.6.17.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 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7급) 2021.5.24.(월) 09:00 ∼ 5.27.(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9급) 2021.2.21.(일) 09:00 ∼ 2.24.(수)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기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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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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