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역별 공무원 채용 인원 및 응시자격 사항

공부/공무원 시험

2021 지역별 공무원 채용 인원 및 응시자격 사항

카인드 2021. 1. 15. 07:11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카인드 입니다.

지역별 채용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 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1.1.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수 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 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며, 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2021.2.5.(금) 09:00 ∼ 2.7.(일)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 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점자문제지는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 광부고시 제2017-15호) 에 따라 제공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 3차시험은 서울 경기에서 실시할 예정 입니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 점수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 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2021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643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급(행정·기술) : TOEIC 350점, TEPS(‘18.5.12. 전 시험) 375점, TEPS(‘18.5.12. 이후 시험) 204점,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TOEIC 430점, TEPS(‘18.5.12. 전 시험) 476점, TEPS(‘18.5.12. 이후 시험) 271점, TOEFL(PBT) 392점, FLEX 48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6.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 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 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 합니다.[2021.3.1.(월)~3.5.(금)]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 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 합니다.[2021.3.1.(월)~3.5.(금)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이상 카인드였습니다.

위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