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 총 연금액, 공제액 포함총 연금액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