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