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우선 최저 인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