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숙 수당을 받다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안내를 참고하셔서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복지로] ▣ 보육료 신청 방법 ☞ 복지로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 ▶ 검색 내용'보육료' 검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을 누루면 아래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보육료 1. 지원대상 -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021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지원대상표 연령 출생일 만0세 2020.01.01 ~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