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에 이어 저작권법에서 제4절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저작권법(www.law.go.kr/)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아래글 요약 ▣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1. 저작자는 복제, 공연, 송신, 전시의 권리를 가진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의 배포할 권리 및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아래 주어(보라색바탕글)에 해당하는 제23조~제38조에 따른 내용으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있다. ■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공적인 사용(시험, 시사보도, 학교교육 등)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