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말입니다.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해 둬야 하는 서류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직할 때 다시 이전 회사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예상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 퇴직 서류 ] 1. 경력증명서 2. 급여명세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이거 필수입니다.) 4.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받은 사람에 해당) ※ 총무팀에 가서 때 달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