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구인처 발굴 및 취업 알선, 진로지도, 직업훈련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구직급여 수혜자가 원하는 때에는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지원함 ○ 한편, 지난 '19.10월에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지급 수준이 인상된 바 있음 * 지급 기간 연장 : 최소 90일 ~ 최대 240일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지급 수준 인상 : 이직 전1일 평균임금의 50%지급 → 60% 지급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